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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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911**6
2022-03-28 22: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하루에 3시간 월~목 한주에 15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구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구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9 14:11
소정근로일 월~목요일,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문의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인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문의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인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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