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을수 있는 임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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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의슬하
2022-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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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94,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3월2일~ 3월17일(11일간)
수습기간있음. 급여의 90%
근무시간 1) 13시~22시, 2)14시~23시.
대체로 2)번근무가 많았습니다. 할일이 많으니 30분 전에 출근하라는 윗분의 말이 있었구요. 늘 그렇게 출근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 특성상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구요.
휴게시간 18시~19시까지.. 단 한번도 이 시간에 석식을 먹어보거나 10분이상 휴게시간을 갖어본적 없지만 명시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약기간은 1년단위 2년까지, 그리고.. 비번일중 하루는 주휴로본다.
그리고 2주동안 주말근무 2회하고 평일에 쉬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해당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10일에 개인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글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아래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단서조항들 특히 야간근로에 동의한다.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아니한다. 와 같은말로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계약당시 구두로 야간 근로 수당도 준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저렇게 써있어서요..
2)일하는동안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몇번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밥을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먹는건지 넣는건지.. ㅠㅠ 제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걸 증명할수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당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출근시간보다 30분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3)가장 중요한 단서사항 입니다만, 중도퇴사시 당월분은 일할계산한다. 일할계간하면 1,2번은 모두 요구할수 없게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일할 계산도 수습기간 90%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6:39
1)단서조항들 특히 야간근로에 동의한다.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아니한다. 와 같은말로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계약당시 구두로 야간 근로 수당도 준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저렇게 써있어서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야간 근로에 동의 한다는 것은 문자그대로 야간에 근무하는것을 동의 한다는 것이 야간가산수당을 포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1시간분의 야간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일하는동안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몇번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밥을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먹는건지 넣는건지.. ㅠㅠ 제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걸 증명할수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당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휴게시간을 갖지못하고 그시간에 근무한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3)가장 중요한 단서사항 입니다만, 중도퇴사시 당월분은 일할계산한다. 일할계간하면 1,2번은 모두 요구할수 없게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일할 계산도 수습기간 90%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ㅜㅜ

일할계산하더라도 야간가산수당 및 휴게시간에 근무한 임금등은 모두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90%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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