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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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6**1
2022-03-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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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인사이트에서 정직원(수습3개월)뽑는다고 해서 지원해서 면접보러갔는데 면접관이 말하기를 정직원이될수도 있고 계약직이 될수도 있다고 하셔서 말을믿고 정직원이 될수도 있으니깐 다녀보자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알고보니 직원들이 전부다 관리자까지도 6개월 계약직이더라고요....계약끝나면 6개월 재계약한다고 하는데...그러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말하라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해야요????근로계약서 나와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9 14:40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6개월 근무 후 재계약으로 6개월을 더 근무한 이후 퇴직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희망시 법정 통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퇴직 의사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직 통보기간을 정했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그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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