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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디링
2022-03-28 1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근무시간 주 2일 하루 5.5시간 최저시급
지난주에 평일근무자가 다쳐서 대타로 뛰게 되서 2일을 더 근무하게 됐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주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화요일~일요일까지 6일 근무중 3일은 3월이고 나머지 3일은 4월로 날짜가 넘어가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난주에 2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얼마쯤 나올가요?
지난주에 평일근무자가 다쳐서 대타로 뛰게 되서 2일을 더 근무하게 됐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주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화요일~일요일까지 6일 근무중 3일은 3월이고 나머지 3일은 4월로 날짜가 넘어가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난주에 2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얼마쯤 나올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6:3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 했을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분의 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분의 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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