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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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디링
2022-03-28 16:12
0
6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근무시간 주 2일 하루 5.5시간 최저시급
지난주에 평일근무자가 다쳐서 대타로 뛰게 되서 2일을 더 근무하게 됐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주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화요일~일요일까지 6일 근무중 3일은 3월이고 나머지 3일은 4월로 날짜가 넘어가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난주에 2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얼마쯤 나올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6:3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 했을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분의 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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