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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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l0**5
2022-03-28 14: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알바 교육 3일동안 2시간 받았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마감 방법, 음식 조리 방법 등 알려주시고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3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한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할 시 받지 못하나용?!
이때 사장님이 마감 방법, 음식 조리 방법 등 알려주시고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3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한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할 시 받지 못하나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49
교육시간이 실질적이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수 교육시간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 교육시간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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