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godl0**5
2022-03-28 14:12
0
2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알바 교육 3일동안 2시간 받았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마감 방법, 음식 조리 방법 등 알려주시고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3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한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할 시 받지 못하나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49
교육시간이 실질적이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수 교육시간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