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꺌률럥
2022-03-28 13: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8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판매직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가 있어서 무작정 들어갔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 220만원에 처음 1개월은 수습이며 근무시간은 10시간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수습은 월급을 적게 주는건 아니고 성수기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못받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으로 하루 기본 10시간씩 8일 근무했고 중간에 2일 휴일을 주신 후 야간으로 기본 12시간씩 10일 일했습니다.
그렇게 2월달동안 20일을 일하고 정산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28일에 220만원이니
20일에는 1.571.428원
즉,
2.200.000/28일
1일 78.571
78.571x20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야간은 주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야간은 급여가 달라지지 않냐고 여쭤보니 계산방식은 알려주시지 않고 1785,714원 즉 1786000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사장님이 계산하신 일급이 최저시급과 맞지 않고 계산이 이상한것같아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본결과, 지금 지급받은 월급은 사장님이 주신 이틀 휴일에는 돈을 하루에 7000원씩 주신거면 나머지 일한 날들에는 최저시급에 맞게 나오더라고요.
궁금한것은 주휴수당은 대체 뭐고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게 맞나요...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주간으로 하루 기본 10시간씩 8일 근무했고 중간에 2일 휴일을 주신 후 야간으로 기본 12시간씩 10일 일했습니다.
그렇게 2월달동안 20일을 일하고 정산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28일에 220만원이니
20일에는 1.571.428원
즉,
2.200.000/28일
1일 78.571
78.571x20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야간은 주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야간은 급여가 달라지지 않냐고 여쭤보니 계산방식은 알려주시지 않고 1785,714원 즉 1786000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사장님이 계산하신 일급이 최저시급과 맞지 않고 계산이 이상한것같아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본결과, 지금 지급받은 월급은 사장님이 주신 이틀 휴일에는 돈을 하루에 7000원씩 주신거면 나머지 일한 날들에는 최저시급에 맞게 나오더라고요.
궁금한것은 주휴수당은 대체 뭐고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게 맞나요...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3:58
질문자의 경우 임금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시급 X 근무시간이 본인의 급여가 되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시급 X 근무시간X1.5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8시간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시급 X 근무시간이 본인의 급여가 되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시급 X 근무시간X1.5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8시간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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