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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09**2
2022-03-28 0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면접을 보러갔고 사장님이 언니분이랑 동업하신다고 했고 현재 직원 1명있다고 하시고 어머님이 잠깐 일 도와주고계신다고 몇일있다 가신다 하셨습니다 이외에 직원한명 더 뽑을예정이라 하시고 이제 저도 들어가면 이사업장은 직원이 몇명인건가요?.. 동업해서 사장님이 두분이시면 동업자분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3:5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질적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명의 동업자가 대표라면, 2명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명의 동업자가 대표라면, 2명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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