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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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b
2022-03-28 02: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79,3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중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4대보험 소급 신청은 퇴사 후에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03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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