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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0**0
2022-03-28 0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월급을 받았는데 네이버로 주휴수당 계산한 값보다 덜 주셨어요
계산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x9160]으로 했습니다
1. 법적으로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만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계약당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 제가 계산한 금액만큼 받아야 하는게 법적으로 옳다면, 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받은것이 아닌, 주휴수당의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산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x9160]으로 했습니다
1. 법적으로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만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계약당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 제가 계산한 금액만큼 받아야 하는게 법적으로 옳다면, 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받은것이 아닌, 주휴수당의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07
1. 한주 근로시간/40 x 8 x 9,160원 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의 일부라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휴수당의 일부라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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