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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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ol1**7
2022-03-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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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알바 첫 날에 근로계약서를 2021년 12월 말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 후 2022년이 되어 사장님께 재작성을 요청하였는데 그만두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는 자동 갱신이라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자동 갱신이 될 수 있나요?

2.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가져야하니 원장(사장)님께서 알바 첫 날에 학생들 쉬는시간에 선생님들도 쉬는시간을 가지면 된다고 설명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원 알바 특성상 학생들이 쉬는시간에도 질문을 하면 제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항상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해왔는데 월급은 휴게시간을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휴게시간 명분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하루에 4시간 일한 날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딱 4시간일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론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고 30분 휴게시간을 받는다면 제가 학원에 있어야하는 시간이 최소 4시간30분이 돼야 맞는거 같은데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했는데도 30분에 해당하는 돈을 떼고 입금받는게 맞는건가요?

4. 작년에 3.3% 세금을 떼고 난 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는데 최저임금은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세금 뗀 후 금액으로 봐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15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단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경우, 이후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2년을 도과한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또는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지시 여부
② 업무 수행이나 참여 의무의 정도
③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
④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 부여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신 후,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여부를 입증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일급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입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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