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그만두고 월급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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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38**7
2022-03-27 20:14
0
2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가맹 체인점 카페에서 일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하루하고 그만둘려고 출근 당일말고 전날에 연락 드려서 그만 다닌다고 말씀 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첫날에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하루 근무 3시간 반하고 30분휴게쉬고 수습 3개월이라서 90프로 준다는데 하루 근무한 돈 받을수 있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30
근로자의 경우 실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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