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명이 일하던 작업을 2명이서 작업하는데 시급인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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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kda**2
2022-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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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6일 (일요일 제외)
-매일 두시간씩
-사업장 내 근로자 : 상하차 도우미 4명(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마트직원들

업무내용 : 마트 직원들이 레일을 통해 물건을 전달해주면 그 물건을 도우미 4명이서 계단 위로 옮기는 작업
3월부터 인원이 빠져서 4명이 할 일을 2명이 했습니다. (계속 알바생을 구했지만 현재까지 구해지지않음.)
요약: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한다.

이 경우에 급여 인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33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임금의 계산방법이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위 근무가 성과제 성격의 인센티브 성격이라면, 관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이므로, 사업주측과 적절한 교섭을 통하여
질문자의 권익을 찾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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