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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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09**7
2022-03-27 11:34
1
26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기업체인점(까페)에서 일했고 주3일 3시간 30분씩 근무 했습니다.
근무 연장을 희망하는 도중 다른 지점에서 알바를 구하는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ex.롯데리아근무중-타매장 롯데리아)
그 사실을 매니저님께서 아시고 해고통지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해고사유는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손상` 이라고 되어 있었고, 너무 서운했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주로서의 신뢰도 발언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5개월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일했고, 타지점에는 가지 않는걸로 이미 이야기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잘리게 되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법적 30일을 명시하셨으나 단칼에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게 하겠지만(30일 전 통보) 결국 선택권은 없으니 나가라는 말로 들렸고, 사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가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부당해고에 적용이 된다면 신고 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진 못했고 사진촬영만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37
1. 단순히 다른 직장에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 손상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설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양정에서 무리가 있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사업주는 해고통보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업주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임창정소개
    2022-04-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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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일하고있는 곳과 같은 시간대하는 알바 면접을 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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