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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07**3
2022-03-26 17: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서울개인카페에서근무중인데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일주일간휴가를가셨어요 근데 매장에 저만 직원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하시는분들이시라서
저보고 쉬는날없이 일주일대신동안 근무를 하라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근무를하는중인데...혹시 이경우 법적으로 시급1.5배를받을수있나요?
요약
월.화.수.목.금.토.일
3 6 12 12 4 4 3
총44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이에요!
저보고 쉬는날없이 일주일대신동안 근무를 하라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근무를하는중인데...혹시 이경우 법적으로 시급1.5배를받을수있나요?
요약
월.화.수.목.금.토.일
3 6 12 12 4 4 3
총44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42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일하시는 사업장이 5인이상이시면 가산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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