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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27**4
2022-03-26 10:59
0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공고 사이트에서는 주 5일(화-토)에 3시간씩 택배 분류하는 일을 하면 월급으로 120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30분 - 9시30분이었지만, 실제 일을 해보니 8시 40분 - 9시 사이에 늘 일이 마무리 되었고 퇴근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3월 10일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했기때문에 당연히 이번달은 120보다는 덜 받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주실거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3시간 꽉 채워서 일하지 않았으니까 `최저시급으로 2시간` 일한 값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달에도 120은 줄수 없다고 하셔서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번달은 건너뛰고 다음달에 쓰자고 하시고, 3월 월급도 4월 말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41
근무한 일수에 따른 임금계산이 정확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2시간을 넘는다면 최저시급 2시간치만 주는 것은 당연히 법률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아 근로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속히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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