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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wjdtnr**6
2022-03-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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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3.3퍼센트 공제가 된대요.
4대보험가입 대상 아닌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47
주 5일 3시간씩 근로는 주 15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미만근로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몇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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