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동산 분양 홍보관 알바 일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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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in7**1
2022-03-26 09: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알아보고 갔습니다. 분양 홍보관에서 직원인 척 하는 알바였고 하객알바처럼 머릿수 채우는 알바였습니다. 가서 30분 동안 앉아만 있다가 가면 13000원 받는 알바입니다. 개인 사비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당근마켓 글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석을 하면 받을 일비를 돌려받겠다고 되어있었고 제가 어제 오늘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을 했습니다. 총 21일 출근했고 273000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협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했다고 여태까지 받은 일비를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38
받은 일비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것의 의미가 명확치 않습니다.
273,000원중 결석한 이틀치 26,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돌려주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 273,000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26,000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273,000원중 결석한 이틀치 26,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돌려주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 273,000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26,000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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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 무단 결석할시 일비 돌려받겠다고 되있던거에 당일, 전체 중 적혀 있는거에 따라 다릊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