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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tl**u
2022-03-25 21: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적용,기본급191만원, 주5일(주말,공휴일 휴무조건) 8시간근무
3/1~3/11 근무
3/1특근
연장근무 2.75시간
연차1개 있는 상황
전직장 퇴사후 이직하는곳에 4/4일자로 입사예정이고
전직장 4/8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위내용으로 2주간급여 문의드립니다
3/1~3/11 근무
3/1특근
연장근무 2.75시간
연차1개 있는 상황
전직장 퇴사후 이직하는곳에 4/4일자로 입사예정이고
전직장 4/8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위내용으로 2주간급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28
입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급여는 일하신 만큼 일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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