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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말랑멀랑
2022-03-25 2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상담...이라기엔 좀 애매하고 제가 모르는 게 넘 많아서 여기에 질문 좀 올려요ㅠㅠ
1. 복리후생이란 게 사장들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가령 어떤 곳은 4대보험, 연월차, 주휴수당, 특근 등 이렇게 상세히 적는 곳도 있는가하면 또다른 곳은 그냥 중식제공이라고만 적은 곳도 있더라구요 복리후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2. 주휴포함 시급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한번 마스크 공장에 들어갔었는데 공고에선 시급 11000원이라 하고선 면접에서 얘기하기를 4대보험 제외시엔 9600원이라 햇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첫출근하니 계약서에 적혀있는건 최저시급이고 이에 대해 물었더니 11000원은 주휴포함 금액이었다 근데 결국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서 그땐 넘어갔지만 급여로 말을 번복하길래 찜찜해서 하루만 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주휴포함 시급이란 게 좀 이해가 안가요 그럼 주휴수당을 제외한 원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건가요?
이거저거 궁금한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건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ㅠㅠ
1. 복리후생이란 게 사장들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가령 어떤 곳은 4대보험, 연월차, 주휴수당, 특근 등 이렇게 상세히 적는 곳도 있는가하면 또다른 곳은 그냥 중식제공이라고만 적은 곳도 있더라구요 복리후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2. 주휴포함 시급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한번 마스크 공장에 들어갔었는데 공고에선 시급 11000원이라 하고선 면접에서 얘기하기를 4대보험 제외시엔 9600원이라 햇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첫출근하니 계약서에 적혀있는건 최저시급이고 이에 대해 물었더니 11000원은 주휴포함 금액이었다 근데 결국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서 그땐 넘어갔지만 급여로 말을 번복하길래 찜찜해서 하루만 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주휴포함 시급이란 게 좀 이해가 안가요 그럼 주휴수당을 제외한 원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건가요?
이거저거 궁금한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건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34
복리후생의 법적 개념은 회사가 근로자가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기타의 것 중 법적인 의무가 없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연차 , 주휴수당, 특근수당등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법적으로 지급할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위의 것들을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기업이든 중식은 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 제공은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은 2022년 11000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연차 , 주휴수당, 특근수당등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법적으로 지급할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위의 것들을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기업이든 중식은 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 제공은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은 2022년 11000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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