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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03**1
2022-03-25 21:3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 곳은 사장님 매니져 실장 직원 저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원래는 평일 오전알바 오후알바 주말 오전알바 까지있었고
작년 6월쯤 부터는 알바들 없이 일 하고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 이상일땐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일년 이상 5인 이상으로 1년정도 일 했는데 연차 같은건 안생기나요?
그리고10~10까지 일하는데 매일 퇴근이 5~15분정도 늦어지고
많이 늦어질때는 30분도 늦어지는데 2년 내내 이랬거든요
이건 시간이 짧아서 연장수당이 안되나요?
월급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매달 늦게 다른시간에 퇴근했는데도 급여는 같더라구요
또 다른직원과 저의 차별도 있고
(예전부터 알바들이 차별하는게 눈에 보인다고까지 말을했었어요)
본인들 기분이 안좋으면 매장내 분위기 안좋게 만들고
안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고 말을 무시하는등 이런거 직장내 괴롭힘으로는 안되나요?
제가 2년 이상 일을 해왔는데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하고싶은데
이걸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업무상 카톡이나 이런걸로 얘기를 해주는게 아니라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는거라 증거같은것도 없어요ㅜ
원래는 평일 오전알바 오후알바 주말 오전알바 까지있었고
작년 6월쯤 부터는 알바들 없이 일 하고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건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 이상일땐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일년 이상 5인 이상으로 1년정도 일 했는데 연차 같은건 안생기나요?
그리고10~10까지 일하는데 매일 퇴근이 5~15분정도 늦어지고
많이 늦어질때는 30분도 늦어지는데 2년 내내 이랬거든요
이건 시간이 짧아서 연장수당이 안되나요?
월급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매달 늦게 다른시간에 퇴근했는데도 급여는 같더라구요
또 다른직원과 저의 차별도 있고
(예전부터 알바들이 차별하는게 눈에 보인다고까지 말을했었어요)
본인들 기분이 안좋으면 매장내 분위기 안좋게 만들고
안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고 말을 무시하는등 이런거 직장내 괴롭힘으로는 안되나요?
제가 2년 이상 일을 해왔는데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하고싶은데
이걸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업무상 카톡이나 이런걸로 얘기를 해주는게 아니라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는거라 증거같은것도 없어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8 14:26
1.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 경우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명확히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명확한 괴롭힘 사례를 수집하시고, 위 내용에 대하여 직장 내 인사담당자등에게 알려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경우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명확히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명확한 괴롭힘 사례를 수집하시고, 위 내용에 대하여 직장 내 인사담당자등에게 알려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경우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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