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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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s**1
2022-03-25 14:19
2
19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오전 12시부터 7시까지 하루 총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시간상 요일로 따지면 월 화 근무인데 한주에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한주에 하루나 이틀 다른 알바가 못 나오게 되었다고 대타로 해달라고 해서 하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거니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 또 다른 예시는 수요일 야간 알바가 안구해져서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딱한번 하고 알바가 구해졌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4:36
주 15시간이 넘은 주는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된 사항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euz**2
    2022-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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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만 주휴수당 받을수잇는거 아닌가여

  • 이게도
    2022-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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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과 근무자님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월,화 14시간 잡고 그 이후 대타근무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하기 때문에 약간 받기 힘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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