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4대보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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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998**6
2022-03-24 20:01
0
12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면접 후 채용이 되었고 출근 전인 상황인데요
만약 등본상 주소지랑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근무는 실거주지쪽)
1.근로계약서는 어떤 주소지로 적어야 하나요? 주소지를 다르게 적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지요?
2.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일하면 4대보험가입에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29
1.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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