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최저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33786**9
2022-03-24 18: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8시간30분
월6일 휴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용..최저보다 못 받는거 같아서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때 최저보다 못받으면 을 입장에서
갑 한테 말할수 있거나 신고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월6일 휴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용..최저보다 못 받는거 같아서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때 최저보다 못받으면 을 입장에서
갑 한테 말할수 있거나 신고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14
청소년 권익센터는 세부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주 6일 근무 시 대략적으로 23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인미만이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주 6일 근무 시 대략적으로 23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인미만이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