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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786**9
2022-03-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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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 8시간30분
월6일 휴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용..최저보다 못 받는거 같아서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때 최저보다 못받으면 을 입장에서
갑 한테 말할수 있거나 신고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14
청소년 권익센터는 세부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주 6일 근무 시 대략적으로 23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인미만이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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