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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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y**a
2022-03-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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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1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2021년 12월에 첫번째직영점 입사하면서 입사하는 첫날에 새롭게 12월 하순경에 오픈하는 매장으로 이동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번째직영점에서 작성하려 했는데 서류가 모두 예전것 밖에 없으시다며 미작성했습니다.(2021.12.01~2021.12.22)-근무:월~금요일(미영업: 토,일)

2.월급을 받기 위해 본사에 서류를 보냈습니다.이메일로 받은 명세서가 제가 일한 일수와 다릅니다.
월급은 시간 계산으로 맞게 들어왔습니다.
점장님과 주고받은 근무한 날짜와 시간 기제된 기록사진 있습니다.

3.근무시간외에 교육시간이 있었는데, 교육비 지급에 모자르게 입금되었고,
교육을 빙자한 근무시간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1.5배의 계산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4.마감근무를 하며 저녁 10시를 넘었는데도 야근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5.2021년12월 오픈한 두번째직영점으로 옮겨서는 5인이상 근무하는곳, 근로계약서를 1달지나 2022년1월에 작성했습니다.그것도 제가 얘기해서...사장님 직접 대면하여 서류작성이 아닌 타점장님이 대필하심.

6.옮겨진 두번째직영점에서는 저에게만 8시간이상 근무시 식사제공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짧게는 2~3시간, 평균 6시간 일해도 식사제공 해주었습니다.

7.첫직영점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13:00 으로 쉬는시간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 전부였고, 옮겨진 두번째직영점에서의 근무시간은 15:00~22:30 으로 역시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한번가는 2,3분이 전부였습니다.

8.2021년시급은 (주휴포함) 9.450원
2022년 시급은 (주휴포함) 11.010원

9.두번째직영점에서는 주5일근무(2일휴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그럼, 2일휴무중 일한 날에는 1.5배의 시급이 적용되어야할텐데, 적용되지 않있습니다.

위의 내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4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문제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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