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연말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lemon**t
2022-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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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평일 5시간, 일요일 격주 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해당안됨)

매달 1일에 임금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9.9%의 반은 제가, 반은 고용인이 부담하는걸로 아는데요.
사장님께서 자기는 4대보험을 %(퍼센트)로 계산 안하고 고정으로 8만 얼마인가, 9만 얼마인가를 빼고 주신다는거예요.
주변에서는 세금(?) 덜 내려고 알바생 소득을 최소로 잡아서 신고를 하는거 같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4대보험비용이 덜 나가니 저한테도 좋은거 아니냐고 하세요... 국민연금 같은경우 매달 비용을 많이 낼수록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많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경우 해당이 안되나요?
자기네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0:43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의 경우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고정으로 8만얼마 9만얼마라는건 .. 3.3% 혹시 빼고 준다는 이야기인지.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장님과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세후 금액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먼저 4대보험가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4대보험 부담분도 줄어드니깐요.

국민연금은 납입급액이 달라지니 나중에 차이는 있을테지만 금액이 그리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은 사업장 회계사무소에 물어보시는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 안하고 갑근세를 정산하지 않았으니 연말정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응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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