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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요공
2022-03-24 14:39
2
2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5인이상 법인이고 식당 홀서빙 입니다
주 6일 10시~9시반 휴게시간 2시간
주말엔 휴게시간 없이 풀 근무 입니다
아 밥먹는 시간? 주말 30분? 그것도 바빠서
돌아가면서 후다닥 먹는데..
토일은 풀근무 입니다.
4대보험포함 세전 250만원인데
이 월급이 맞는건지?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같은데..
신고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0:4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시간 30분 근로에서 휴게시간 2시간 빼고 9시간 30분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30분 연장근무 계산해서 주 6일로 한다면 세전 금액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셨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taeyeol**4
    2022-03-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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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으로 주신내용 계산해보니 3078595원 나오네용

  • 오오요공
    2022-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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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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