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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몽
2022-03-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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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11월 1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
3월 월급이 4월에 지급 (전달 일한거를 다음달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기간 20년 4월 16일~ 22년 4월 15일

직장 상사 성추행으로 당월에 바로 퇴사 하기로 하였는데
1. 예상했던대로 내채공이 걸리네요.. 이번달이 마지막 납입이긴 한데 ...
내채공은 무조건 저 날짜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는거죠?

2. 전에 퇴사 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 월급이 한달 뒤에 들어가서 퇴직금도 그때 맞춰서 들어간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구요..

3. 퇴직금도 저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이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며 내채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5인미만으로 되어있긴한데 프리랜서도 있고 일하는사람은 대표 제외 항상 6명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0:30
1. 네, 해당 일까지 재직하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퇴사한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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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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