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문제 관련 상담
신고하기
차단하기
khw9**3
2022-03-24 12:33
0
17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은게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알바천국 어플로 에서 평일 5일 오전 08시~11시 (주15시간 근무)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였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주를 근무하고 나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챙겨주기 어려운 형편이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작성하고 15시간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우선 근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근무시간(15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14시간)를 작성하였는데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한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메모,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나중에 주휴수당 등 급여 관련 진정 청구에 있어)

3) 다음 타임 근무자가 점장님이신데 교대를 늦게오셔서 항상 적게는 15분~30분정도 늦게 퇴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를 들어가며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2번에서 말한 증거들을 통해 일일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추후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상담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0:28
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네.

3.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자의 늦은 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