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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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2**9
2022-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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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6개월 이상 근무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려고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90%라고 지금까지 100으로 줬으니 10%를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과 수습 계역 기간도 써놓지않았어요)
현재 맘스터치에서 근무중인데 수습기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부엌이랑 홀 업무 둘 다 하고있습니다.



2))) 처음에 일 하기전에 점장님이 도중에 그만 두는사람들이 많다고 처음 급여에서 10만원을 빼고 6개월 이상 일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바도 처음이고 고등학생이라 잘 몰라서 그럴수도있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밑에다가 6개월 이상 일할 시 10만원을 돌려준다는 각서?비슷한걸 썼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0:18
1. 수습기간 임금 감액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별도로 수습 기간 및 수습 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었다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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