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자로 해고 한다고 내용 적어서 보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isc
2022-03-23 20: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이 말도안되는 이유의 해고 사유와 퇴사기간을 수기로 적은 종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자로 받았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고 사유는 사장을 무시한다, 정량보다 많이 담는다, 알바 대타요청 시 가족과의 약속을 핑계로 거부한다, 가게 매출 하락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24일 안에 그만두면 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22시 이후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알바도 야간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 3일 4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4시간 근무시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으로 알고있는데 알바는 휴게시간 보장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해고 통보도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고 부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도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해고 사유는 사장을 무시한다, 정량보다 많이 담는다, 알바 대타요청 시 가족과의 약속을 핑계로 거부한다, 가게 매출 하락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24일 안에 그만두면 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22시 이후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알바도 야간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주 3일 4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4시간 근무시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으로 알고있는데 알바는 휴게시간 보장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해고 통보도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고 부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도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09:48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적법한 서면통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적법한 서면통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