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안주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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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2
2022-03-23 18: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린랜서계약직형대로
일일9시간(휴게1시간포함)주6일근무
하고공휴일휴무,연차도없다고하시는데
한달월급이210만원이라고하시는데
이근무조건에경우연차랑주휴수당은못받는건가요??ㅠ
일일9시간(휴게1시간포함)주6일근무
하고공휴일휴무,연차도없다고하시는데
한달월급이210만원이라고하시는데
이근무조건에경우연차랑주휴수당은못받는건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09:26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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