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잘 이루어진건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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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19**2
2022-03-23 2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86,8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마트 안에 있는 화장품판매점에 알바를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일단 시급 11,000원으로 기재되어있구요.
처음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씀 해주신 부분 있습니다.
- 2월 근무 -
2월 9일,10일 / 11:00~18:00 시간 근무
2월 14,15,16일 / 11:00~18:00 시간 근무
2월 21일 12:00~18:00 / 22일 11:00~18:00 근무
2월 28일 12:00~19:00
이렇게 근무일정이였구요
2월은 총 55시간
그 중 7시간 근무는 7번
6시간 근무 1번
셋째주에 7시간을 3일 하였기에 21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
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2022년도 시급 기준으로
10,992원으로 나와있어서 별 문제 없는걸 판단되긴 하나,
확실한 계산을 하기에 좀 계산법이 어려워서
확인차 알고싶어서요
카테고리는 임금으로 선택했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수기로 작성하신 부분이 있어 의문점이 들어서
노동청에 물어본 결과 위반으로 작성되어 불법 이라고 답변이 오셨거든요. 위반으로 작성된 수기표기엔
-무단퇴사시 3일치 차감
-3개월 수습기간내 퇴사시 10%프로 차감
-무단결근시 3일치 차감
이라고 써있었는데, 무단퇴사/결근 하여도 근무일당 차감은 위반이며, 3개월 수습기간은 있지만 1년미만 근로자에겐
해당안되므로 정당된 월급을 받아야한다. 라고
확인 되어서 그만두게 된 날 말씀 드렸더니 얼굴 빨개지시더니 무슨 또 불법까지야 라고 하시면서 원래 10% 차감없이
줄려했어 이러면서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그 전날에는 분명 "다음 달 4월8일날 월급 나갈때 10%차감되서 지급 될꺼야"
라고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였거든요
7시간 근무에 평일에 사람 없다고 30분 휴게시간도 없었고
휴게시간 가질려면 30분이란 시간은 원하면 가져도 되는데 차감된다고 하셨구요
다른알바생들은 안쉬고 돈 받아갈려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7시간 근무에 30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알고있구요 밥값지원도 따로 없습니다.
이번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두게 되면서 위반이란 말씀을 드렸을때 갑자기
6개월 하겠다고 약속 했으면서 두달밖에 못해놓고,
기껏 시간 내서 너한테 일을 다 알려줬더니 나가는거면
너도 책임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법도 잘 지키니까 걱정말라는 사람이 서류에 위반을
잔뜩 적어놓고 복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을때
자기위주로 틀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신뢰도가 바닥이
되었습니다.
2월달 월급은 확인차 맞게 받았는지 계산하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3월달에는 얼마 받아야 맞는건지도 도와주세요..
3월 2,3일 12:00~19:00 /7시간 근무
3월 7,8,일 12:00~18:00/6시간 근무 // 10일 12:00~19:00 7시간 근무 1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주
3월 14,15일 12:00~18:00 /6시간 근무
3월 21,22일 12:00~18:00 /6시간 근무
입니다.
마트 안에 있는 화장품판매점에 알바를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일단 시급 11,000원으로 기재되어있구요.
처음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말씀 해주신 부분 있습니다.
- 2월 근무 -
2월 9일,10일 / 11:00~18:00 시간 근무
2월 14,15,16일 / 11:00~18:00 시간 근무
2월 21일 12:00~18:00 / 22일 11:00~18:00 근무
2월 28일 12:00~19:00
이렇게 근무일정이였구요
2월은 총 55시간
그 중 7시간 근무는 7번
6시간 근무 1번
셋째주에 7시간을 3일 하였기에 21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
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2022년도 시급 기준으로
10,992원으로 나와있어서 별 문제 없는걸 판단되긴 하나,
확실한 계산을 하기에 좀 계산법이 어려워서
확인차 알고싶어서요
카테고리는 임금으로 선택했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수기로 작성하신 부분이 있어 의문점이 들어서
노동청에 물어본 결과 위반으로 작성되어 불법 이라고 답변이 오셨거든요. 위반으로 작성된 수기표기엔
-무단퇴사시 3일치 차감
-3개월 수습기간내 퇴사시 10%프로 차감
-무단결근시 3일치 차감
이라고 써있었는데, 무단퇴사/결근 하여도 근무일당 차감은 위반이며, 3개월 수습기간은 있지만 1년미만 근로자에겐
해당안되므로 정당된 월급을 받아야한다. 라고
확인 되어서 그만두게 된 날 말씀 드렸더니 얼굴 빨개지시더니 무슨 또 불법까지야 라고 하시면서 원래 10% 차감없이
줄려했어 이러면서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그 전날에는 분명 "다음 달 4월8일날 월급 나갈때 10%차감되서 지급 될꺼야"
라고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였거든요
7시간 근무에 평일에 사람 없다고 30분 휴게시간도 없었고
휴게시간 가질려면 30분이란 시간은 원하면 가져도 되는데 차감된다고 하셨구요
다른알바생들은 안쉬고 돈 받아갈려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7시간 근무에 30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알고있구요 밥값지원도 따로 없습니다.
이번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두게 되면서 위반이란 말씀을 드렸을때 갑자기
6개월 하겠다고 약속 했으면서 두달밖에 못해놓고,
기껏 시간 내서 너한테 일을 다 알려줬더니 나가는거면
너도 책임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법도 잘 지키니까 걱정말라는 사람이 서류에 위반을
잔뜩 적어놓고 복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을때
자기위주로 틀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신뢰도가 바닥이
되었습니다.
2월달 월급은 확인차 맞게 받았는지 계산하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3월달에는 얼마 받아야 맞는건지도 도와주세요..
3월 2,3일 12:00~19:00 /7시간 근무
3월 7,8,일 12:00~18:00/6시간 근무 // 10일 12:00~19:00 7시간 근무 1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주
3월 14,15일 12:00~18:00 /6시간 근무
3월 21,22일 12:00~18:00 /6시간 근무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09:51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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