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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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9012마
2022-03-23 09:43
2
18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는데(기간정함없는)
2022년 되며 급여가 변경되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은 나왔는데
계속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28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4648**5
    2022-03-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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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이요

  • KA_36988**2
    2022-03-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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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사항이있다면 다시쓰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가 다시쓰는걸 거부한다면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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