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가격리기간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화이트비
2022-03-21 20:15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2019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다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주 6일 10시간근무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아직 신청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09:10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 내부 규정에 특별한 문구가 없다면, 원칙은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줄지 말지는 회사의 선택이며,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