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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노
2022-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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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 2022.2월2일-2월17일까지 근무, 주휴수당O, 3.3 적용
계산을 해야하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실분 계신가요?? 전 약 1336000원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일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1주 주휴수당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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