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신고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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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쓰
2022-03-21 20:21
0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주 6일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4대 보험가입이 25시간 월 급여 120만원 으로 취득 되어있습니다. 6시간 30분 주 6일 이면 30시간이 넘고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120이 초과하는데 점장이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기로 했을 때 주휴 수당 없는 대신 점장이 제 보험료 까지 대신 납부 해주겠다 하는데 알아보니까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적게 써서 올리면 4대 보험료 안 낼수 있는 꼼수가 있더라구요.

이거 상당히 의심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대리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09:12
4대보험료는 원래 회사에서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률 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근무시간의 경우 일용신고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부과가 되며, 기타소득으로 잡았다는 것은 4대보험에 대한 부분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보험 공단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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