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번달 주휴수당 안받은거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932**5
2022-03-21 15:36
0
16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 10,000으로 금,토,일 주3일 오후6시부터11시까지 일합니다
저번 2월달에 매주 금,토,일 외에 총 3일 정도 일을 더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드렸고 총 15일 일했고 오버시간이 7시간 더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하고 급여가 820,000에서 3.3%때고 792,940원 받았습니다. 혹시 저는 주휴수당 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