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번달 주휴수당 안받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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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2**5
2022-03-21 15: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시급 10,000으로 금,토,일 주3일 오후6시부터11시까지 일합니다
저번 2월달에 매주 금,토,일 외에 총 3일 정도 일을 더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드렸고 총 15일 일했고 오버시간이 7시간 더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하고 급여가 820,000에서 3.3%때고 792,940원 받았습니다. 혹시 저는 주휴수당 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저번 2월달에 매주 금,토,일 외에 총 3일 정도 일을 더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드렸고 총 15일 일했고 오버시간이 7시간 더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하고 급여가 820,000에서 3.3%때고 792,940원 받았습니다. 혹시 저는 주휴수당 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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