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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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42**2
2022-03-21 01:07
2
3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해고 후 바로 임금 주겠다고 하셨지만 안주셔 연락했지만 등본으로 주소알고있음을 협박,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휴게시간미지급 어떻게해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05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그림자
    2022-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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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하셨나요? 바로 신고하세요. 저런업체는 계속반복하고 또그럴겁니다.

  • NV_33642**2
    2022-03-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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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협박하셨는데 캡쳐는 해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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