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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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42**2
2022-03-21 01: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해고 후 바로 임금 주겠다고 하셨지만 안주셔 연락했지만 등본으로 주소알고있음을 협박,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휴게시간미지급 어떻게해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05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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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녹취하셨나요? 바로 신고하세요. 저런업체는 계속반복하고 또그럴겁니다.
문자로 협박하셨는데 캡쳐는 해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