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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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1**2
2022-03-21 00: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이번달 7일에 했습니다. 퇴사 할때 20일날까지 밀린 월급을 정리해서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1월에 일한 급여와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밀린 월급은 1월에 일한 급여와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03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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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다시 통화하셔서 약속기일 잡으세요(녹취꼭하세요) 회사 관계자가 깜박했다.바뻤다.몇일뒤에 준다고 하면 언제 몇시까지 깐깐하게 다시 전달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기업측 변명은 100% 거짓입니다. 강하게 밀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