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 마감으로 인한 시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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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06**5
2022-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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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토,일 17시에서 21시까지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재료 소진이 될 경우 빠르면 20시에 마감하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빵이 소량(20개 미만) 남은 상태에서 사장의 요청으로 20시에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 위반 인가요? 조기 마감에 의한 1시간 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0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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