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말일 월급 지급시 주휴 수당은 그 주에 받나요? 아님 그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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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l**d
2022-03-20 2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3월 첫째주 4일 근무 초과 4시간
둘째주 5일근무 초과 1시간
셋째주 5일 근무 초과 5시간
넷째주 5일근무 예정
다섯째주 4일 근무 예정
말일이라 31일 급여 받을 예정인데
그럼 주휴는 31일에 포함되서 받는 건가요?
아님 그 주에 포함되어 다음달에 받게 되는 건가요?
3월 첫째주 4일 근무 초과 4시간
둘째주 5일근무 초과 1시간
셋째주 5일 근무 초과 5시간
넷째주 5일근무 예정
다섯째주 4일 근무 예정
말일이라 31일 급여 받을 예정인데
그럼 주휴는 31일에 포함되서 받는 건가요?
아님 그 주에 포함되어 다음달에 받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02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규정하였다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주5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4월달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규정하였다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주5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4월달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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