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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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17**5
2022-03-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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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족이 일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부당 해고가 맞지요?

당장 돈 벌면 다 써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하니 섭섭하네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 요청했으나 무시당했고, 주휴수당도 원래 주지 않았는데 해고 통보받고 화나서 잠수타니까 하루만에 입금 하시더라구요. ㅎ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35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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