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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33**9
2022-03-20 20: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월급이 얼마받는지 정확히는 모르고있었는데요
제가 주5일 월화수목금 /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빼면 7시간이죠
월급 이번에 주시는데 원래 160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더 쳐줘서 170으로 주신다는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해서 4대보험까지 다빼고 월급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170이면 맞는건가요?
일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월급이 얼마받는지 정확히는 모르고있었는데요
제가 주5일 월화수목금 /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빼면 7시간이죠
월급 이번에 주시는데 원래 160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더 쳐줘서 170으로 주신다는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해서 4대보험까지 다빼고 월급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170이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일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일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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