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867**6
2022-03-20 15:53
0
3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동대문홈플러스 앤티앤스에 알바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알바 경험이나 어디 사냐 등등을 물어보시고 알바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교육기간 도중에 못하면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교육기간이 무급으로 진행 가능하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목금일 교육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주문 받고 커피, 빵 제조 등 아르바이트 근무도 같이하였습니다. 총 9시간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자기랑 안맞는것 같다면서 바로 그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교통비하라고 현금 3만원만 주셨고요. 교육기간이라 제가 근무 확정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요.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31
교육의 실질이 근로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실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