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보안요원 부당한 급여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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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st**m
2022-03-20 15: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보안 업체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근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감기기운이 있어서 코로나 정부 권고안도 있고 하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곤란한기색을 매우 강하게 내비추었지만 저는 수차례 거절을 했고 그 주 금요일에 예정된 근무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근무일 2주이전 통보없이 일을 취소하면 급여 지급 중지 사유라서 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라 하더라고 이미 일한 급여를 지급 거절하는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하려면 노동법의 어떤 조항을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법일 수 있을까요
3월 9일에 근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감기기운이 있어서 코로나 정부 권고안도 있고 하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곤란한기색을 매우 강하게 내비추었지만 저는 수차례 거절을 했고 그 주 금요일에 예정된 근무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근무일 2주이전 통보없이 일을 취소하면 급여 지급 중지 사유라서 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라 하더라고 이미 일한 급여를 지급 거절하는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하려면 노동법의 어떤 조항을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법일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29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 한 이후 회사에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 한 이후 회사에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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