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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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6647**1
2022-03-20 14:52
0
1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저 나가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냥 그만두면 우리는 일 안돌아가서 피해보니까 제 급여 안 줘도 된다고 신고해도 소용없다는데 이번 달 까지하고 그만 둬도 이번 달 일 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월급날은 매달 5일 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20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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