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제출을 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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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14**0
2022-03-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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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시작한 날짜, 몇시간 일하는지, 동의하는 지 그정도였구요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아직 안했습니다. 제출안하고 그만두면 임금받기 힘든가요? 보건증 제출도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멋대로 그만두면 임금 최대한 늦게 줄거라고 협박하시던데 임금지급일을 명시안해주셨어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09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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