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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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74**6
2022-03-20 00:49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7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했었는데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07
주휴수당은 1. 일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x 3일 = 21시간이라면, 첫번째 요건은 충족되므로 두번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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