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 4대보험 포함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972**5
2022-03-19 2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9160원
1일 5시간
주 4일 (화, 목, 토, 일)
총 주 20시간씩 근무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번 달은 3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화 목 토 일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이렇게 총 10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주(29,31일)의 경우 주 1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게 맞나요?
3월의 월급이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9160원
1일 5시간
주 4일 (화, 목, 토, 일)
총 주 20시간씩 근무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번 달은 3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화 목 토 일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이렇게 총 10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주(29,31일)의 경우 주 1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게 맞나요?
3월의 월급이 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5:04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일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나.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따라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본다면, 3월 29일(화), 3월 30일(목), 4월 2일(토), 4월 3일(일) 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일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나.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따라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본다면, 3월 29일(화), 3월 30일(목), 4월 2일(토), 4월 3일(일) 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