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로테이션 근무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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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25**7
2022-03-19 2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편의점에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데 근무할 때마다 근무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만약 2교대로 근무를 하고 1타임은 7시간, 2타임은 8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두 가지 근무를 모두 한다면 주휴수당을(주휴수당조건 충족 시)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 편의점에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데 근무할 때마다 근무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만약 2교대로 근무를 하고 1타임은 7시간, 2타임은 8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두 가지 근무를 모두 한다면 주휴수당을(주휴수당조건 충족 시)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59
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매번 작성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한 요일, 근무 시작시간, 근무 종료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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